국적법 개정안 발의 입법 논란과 반대 청원

지난 4월 26일 법무부에서 공고를 내놓으며 ‘국적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다는 취지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내용은 국내 외국인 영주권자들의 자녀에 대한 비교적 간단한 국적취득을 추진하도록 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이중 국적자의 경우 국적 이탈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인데 당장 이에 대한 반대청원이 30만명을 넘어서는 등 매우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안이 되었다. 그 이면에는 급속도로 증가한 반중 감정이 있는데 어떤 논란과 문제가 있는지 살펴 보겠다.

법무부 국적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4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설정하고 국적법 일부 개정에 대한 내용을 공고하였다. 개정 내용에 앞서 대한민국 국적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알 필요가 있다. 국적법이란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관한 법률로서 현재 국적법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같은 조 제2항)

위에 내용은 한국에서 출생한 사람에 대한 선천적인 것으로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출생하고 부모중 한명이 한국 국적이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받는 것이다. 후천적 요소, 즉 한국에서 출생하였으나 부모의 국적이 한국이 아닌 경우는 한국 국적을 부여받지 못한다.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귀화)하여야 하게끔 되어 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영주 목적에 따른 영주권을 받아 생활하고 있으며 대부분 중국 국적의 교포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을 보면 아래와 같다.

현재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하고, 일반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제도를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구성하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후 국적선택 기간이 지난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함에 따라, 법무부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이 내용으로 보면 한국에 살고 있는 영주 외국인들이 쉽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것도 신고만 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면 바로 중국 교포들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신고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은 영주권자의 자녀로서 6세 이하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신고가 가능하고, 7세 이상인 경우는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만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단서로 모든 영주권자가 아닌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우리와 역사적, 혈통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자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고 발표되었다. 법무부 자료로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출생 영주권자 자녀는 지난해 말 기준 3930명이며, 이중 중국 국적자가 3725명으로 9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중국 출신이 많다는 이야기이다. 

반대 청원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 청원이 올라왔으며 현재 청원이 마감되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청원 내용

청원에 대하여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답변을 내놓게 되어 있는데 이 청원에는 317,013명이 동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원인의 주장을 보면 대한민국은 혈통주의의 전통을 통해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해나갈 것이라며 외국인들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또한 이미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구입, 선거 참여 등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며 외국인들이 한국에 융화되어 자국의 문화를 흐리고 그들이 한국인으로서 함께 살아갈 것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원 내용대로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 권리와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질 것이라는 내용은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때문에 그렇겠지만 그 정도로 정체성이 흔들릴 만큼 우리 나라가 취약한 나라는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법무부에서 내놓은 의견 중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하여 영주권 자녀의 국적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더 많은 의견의 수렴이 필요한 사안일 것이다.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워야지 감소분을 외국인으로 채우려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다.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이 누릴 것은 단 누리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할 것이다. 

워낙 반중 정서가 심해진 가운데 국적법 개정을 예고한 것이라 반발이 심한 것 같은데 법무부는 조급하게 처리하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충분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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