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유산 왕릉 김포 장릉, 문화재법 위반 검단신도시 공사 중단?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조선 왕릉은 조선 왕조의 왕과 왕후들을 모신 릉으로 총 40기에 달하며 18개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문화 유산이다. 왕릉은 단순히 왕을 모신 안식처를 넘어 당대의 건축 기술과 전통을 살펴 볼 수 있는 건축물이기도 하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

그런 이유로 유산으로서의 왕릉은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중요문화재이며 두고두고 지켜야할 보물이다. 보편적 가치와 완전성, 진정성, 보존 및 관리체계에 따라 잘 유지되어 온 만큼 유네스코에서도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것으로 관련 법규도 제정되어 있어 왕릉 주변에서의 개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난데없이 검단신도시에서 한참 건설중인 아파트가 인근 왕릉인 김포 장릉의 조망을 가리고 관련법을 어기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문화재청에서 제동을 걸고 관련 건설사와 지자체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아예 건설중인 아파트 공사를 중단하고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청원까지 올라오며 8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고 있다. 이미 거의 올라가 완성된 아파트를 철거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또한 심각한 일이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다. 

김포 장릉은 어떤 곳이며 검단신도시 공사 중단은 어떤 내용인지 알아 보겠다.

김포장릉 -문화재청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


김포 장릉은 반정으로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고 병자호란으로 남한산성에서 치욕적인 삼전도의 굴욕을 겪은 조선의 16대 왕 인조의 아버지인 정원군(원종)과 인헌왕후 구씨가 묻힌 곳이다. 아들이 왕이 되면서 추존왕 원종으로 추존되면서 능도 조선왕릉과 같은 형식으로 조성된 곳이다. 정원군은 광해군의 배다른 동생으로 인조는 광해군의 조카이다. 

원종은 추존왕으로 붙여진 묘호로 생전에 왕은 아니었지만 아들이 왕이 되면서 지위가 격상된 경우로 사후에 왕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된 것으로 그가 묻힌 묘소도 왕릉으로 재정비된 곳이다.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졌던 묘가 왕릉의 형식으로 다시 조성된 곳이라 처음부터 왕릉으로 설계되고 만들어진 곳과는 차이가 있다. 문무석인 같은 조형물은 추가로 설치된 것이며 봉분도 새롭게 왕릉답게 꾸며진 것이다. 묘에서 왕릉으로 재정비된 곳도 김포 장릉이 유일하다고 하니 역사적 가치는 충분할 것 같다. 아들 인조는 파주에 묻혔는데 그곳의 이름도 파주 장릉이다. 파주 장릉과 김포 장릉은 일직선 상에 놓여 있으며 남쪽으로는 인천에서 가장 높은 산인 계양산을 바라보고 있다. 김포 장릉 주변 길은 김포 일대와 인천 서구쪽 시민들이 많이 즐겨 찾는 산책길이기도 하다.

김포 장릉
김포장릉과 석조물
선조, 광해군, 인조 왕실 가계도

검단신도시 공사 중단 가능성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아들 인조와 아버지 원종의 왕릉인 장릉은 함께 같은 수직선 상에서 계양산을 조망하는 경관인데 최근 검단신도시에서 조성중인 아파트 건설이 진행되면서 고층 아파트가 앞을 가리면서 김포 장릉에서는 계양산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해당 아파트들은 검단신도시에 신축중인 아파트들로 거의 골조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다.

문화재법에 따르면 문화재 반경 500m안에 짓는 건축물은 20m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들은 별도의 사전 심의와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문화재청은 문화재법 위반과 왕릉 조망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는 근거를 들어 공사 중지를 명했다고 한다. 최악의 경우에는 공사가 중지되고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고층 건물 일부는 부숴야 할 수도 있다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명백히 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아파트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들은 황당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다. 주변 경관을 훼손하게 되면 문화재로서의 보존 가치가 떨어져 세계문화유산에서 취소될 수도 있는 건이라 문화재청의 고민도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으로는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중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철거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문화재청에서도 적극적인 공사중지 요구를 개진하지는 않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적당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될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막던지 했어야지 이미 공사가 거의 끝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도 그렇고 이제와서 어쩌냐는 식으로 버티는 건설사, 나몰라라 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지자체, 국토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앞으로 다른 곳에서 비슷한 사례가 또 발생할 때 어떻게 설명하고 설득할 것인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조망

여론을 보면 대체로 건설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 높은 것 같다. 관련 부처와 건설사는 해당 건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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