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연장 조치, 격리 면제국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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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이미 퍼져 확산세로 들어가면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 초기에 비교적 빠른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취하고 격리 면제 국가도 확대 시행하였으나 코로나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해외 선교를 빌미로 아프리카에 다녀온 목사 부부에 의하여 최초 전파된 것으로 보이는 오미크론 확산 과정을 보면 해외 입국자 특히 위험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다. 조금더 선제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 모든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를 10일간 시행하도록 한 데 이어 이번에는 다시 기간을 재연장하여 2022년 1월 6일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코로나 입국제한 조치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10일 연장


방역 당국은 신종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별검역체계’ 조치에 따라 12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모든 해외 출발 한국 입국자들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자가격리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확산 일로에 있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다시 연장하여 자가격리는 2022년 1월 6일까지 시행된다.

겨울 방학을 맞아 해외 여행을 계획했던 사람들과 출장 계획이 있는 이들에게 해외 입국 자가격리 조치는 움직임 자체를 최소화하거나 아예 취소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항공사의 입장에서도 겨우 살아날 기미가 보이던 항공 시장에 다시 된서리를 맞은 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가 격리 조치에 따라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 들은 자택에서 10일간 격리를 해야 하며 PCR검사 제출은 3회가 필요하다. 3회는 입국전, 입국후 1일차, 격리 해제 전이며 모두 음성이 나와야 한다. 단기체류를 하는 외국인들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시설 격리를 하게되며 격리 기간과 PCR검사 횟수는 동일하다. 백신을 맞았거나 코로나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격리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니 유의해야 하며 장례식 참석, 공무에 한하여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연장 조치는 모든 내용이 동일하다.

해외입국자 격리조치 강화내용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입국제한 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는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자가격리 면제 적용이 안되는 나라들로 코로나 고위험군에 속하는 국가들로 정해져 있다. 현재는 내국인도 격리면제가 안되고 있으나 이들 국가들은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격리면제에서 제외된다.

해당 국가는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파키스탄, 필리핀이 해당된다. 12월에 포함된 국가들이며 이들 국가에서 출발하면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를 소지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도 격리면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입국제한 국가는 주로 아프리카 지역이며 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등이 해당된다. 이들 국가에서 도착하는 내외국인들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 4회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싱가포르와 사이판은 현재 트래블 버블에 따라 격리면제 조치를 받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오는 입국자들은 격리는 면제되는 대신 PCR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입국자 격리 연장은 현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이미 퍼진 코로나를 잠재우지는 못하더라도 추가 유입이라도 막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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