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결정, 예상 월 급여액 알아보기

2020년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통과됐다.

2019년 하반기로 접어든 지금 경제 환경은 매우 좋지 않은 것 같다. 경상수지도 그렇고 주력이 되는 반도체, 자동차 등의 수출도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충격을 받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주요 품목 수출 제한 등 악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 경제가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

이런 가운데 급여로 생활하는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이다. 2019년의 경우는 2018년에 비하여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되었던 바가 있다. 2020년의 최저임금은 격론 끝에 2019년보다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하한선을 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이 만큼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881월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1988년 도입 당시에는 업종별로 2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였는데 당시 평균 최저임금은 462원이었다. 이후 계속 상승하여 20187,350원 기준 16배까지 상승하였다. 물가 상승 감안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IMF 때를 제외하면 지속 상승해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최저 임금 1만원을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의 분위기를 봐서는 실현 가능할지는 좀 두고 봐야할 것 같다. 실제 2년간 오른 최저 임금 인상율은 29%에 달하였으나 이번에는 최저치로 내려간 수치이다. 이번 협상의 경우에는 노측에서는 1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사용자 측에서는 오히려 현재 임금보다 더 낮은 수치를 제시하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최저 임금 어떻게 결정되었나

최저 임금의 결정은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위원회의 인원은 총 27명이다. 공익 위원, 사용자 위원, 노동자 위원으로 각각 9명씩으로 구성되는데 공익 측은 교수와 전문가로 이루어진다. 이번 결정회의에서는 노측에서는 8,880, 사측에서는 8,590원을 제시하여 표결에 부친 결과 사측 제시안이 15표를 받아 11표를 받은 노측 제시안보다 많이 나와 8,590원으로 확정이 된 것이다.

최저 임금 최종 확정 시기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되며 다음달 85일까지 이 안대로 고시가 되면 202011일부터 적용이 된다. 그러나 재심의 제기가 있으며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당장 노측 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며 강력 투쟁을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중소, 소상공인업계의 반발 또한 큰데 동결 내지는 삭감을 요구하여 왔던 터라 이들 역시 정부에 대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0 최저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월 급여 액수는?

40시간 기준으로 유급휴일 수당까지 포함하여 월 노동 시간 209시간으로 월 급여액은 1,795,310원을 받을 수 있다.

어렵사리 결론이 내려지기는 했지만 양측의 의견 격차가 워낙 커서 쉽사리 결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만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올라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난을 과중 시키고 기업 환경을 어렵게 한다는 보수 언론과 사용자측의 논조는 분란을 조장하고 과장하는 것 같다. 어려움의 원인 중 하나일 수는 있으나 전부는 아닌데 마치 그런 듯이 주장을 펼치는 것이 더 이상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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