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란?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소득분위별 지급 금액, 확인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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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입 수능 시험이 2주뒤로 임박했다. 이미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한 수험생들은 11월 첫주부터 1단계 합격자 발표, 이어지는 면접으로 분주할 것이다. 수시 합격자 발표는 12월 15일경에 거의 하게 되는데 합격자들은 바로 대학 등록을 위하여 학자금을 준비하여야 한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학 재학생 뿐 아니라 신입생에게도 소득을 기준으로 국가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매우 유용한 제도로 수령 대상이 된다면 학업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가계 소득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제도로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그 기준은 소득분위라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란 무엇인지 기준과 소득 분위별 기준금액과 확인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겠다.

국가장학금 지원받기

국가장학금 소득 분위란,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우선 국가방학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분위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그 대상을 구분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득분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학생이나 신입생들이 확인하면 된다.

국가장학금은 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들을 소득분위에 따라서 평가, 구분하여 지급하게 된다. 국가장학금 지원 형태는 직접지원형이 대표적으로 국가장학금 1유형이 있다.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우선적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값으로 신청인의 정보 제공 동의를 얻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지원 구간을 결정하여 학자금 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한국장학재단은 소득분위에 따른 소득 지원구간을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1~10구간까지 정하고 여기에서 8구간 해당자까지 지원 대상이 되니 미리 확인을 하면 되겠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 금액, 확인 방법 


매년 업데이트 되는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기준표를 기준으로 하며 학자금 지원 구간의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를 의미한다. 한국장학재단 소득 분위 기준표 기준으로 보면 최소 지원 금액은 175만원이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이 경우 전액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으로 지원구간 1구간은 260만원이며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은 520만원이다. 지원구간 3구간까지는 1구간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는다. 4구간~6구간 지원 금액은 학기별 195만원, 연간 390만원, 7~8구간은 학기별 175만원, 연간 3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초/차상위의 경우 학기별 최대 350만원, 연간 700만원까지 지원 받으며 기초, 차상위계층 신청자 본인(미혼/둘째)는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9~10구간은 학자금 지원대상이 아니다.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확인을 위해서는 장학재단 홈페이지(한국장학재단)에 로그인을 하여야 한다. 로그인후 장학금/나의 학자금 지원구간을 확인하면 된다. 소득분위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을 하여 소득분위를 다시 산정받는 것도 필요하니 이의가 있다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최신화 신청도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일로부터 10일이내 신청인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지원구간별 지급 금액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합격의 기쁨과 아울러 학자금 지원까지 받을 수 있으면 더욱 면학에 정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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